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정성 지표 악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금액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지점별 재정상태에 따라 예금자보호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 지점별 재정상태 조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어떻길래?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인당 5천만원 보장에 대한 오해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하나의 법인 아래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2개 지점이 다른 법인 새마을금고라면, 각 5천만원씩 최대 1억의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다른 은행 또는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자보호가 되는데요.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법에 근거로 기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행안부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MBC 방송보도 설명자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의 상황을 불안해하는 것은 자체 기금이 여의치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 72조 준비금의 조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 준비금의 운용

법령내용을 한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금자보호제도를 법으로 명문화 하였으니, 여러분의 예금 자산은 안전할 것입니다. ” 입니다.

현재 부실한 재정상태의 새마을금고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는 말이 만연한 요즘,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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